서비스명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소관 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 장애인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인기업에게 대상으로 보증 지원(1억원 이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