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소관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현금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서비스 목적 요약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www.kosha.or.kr 접속 후 건강디딤돌 신청 세부내용 기재

구비 서류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메뉴 -> 건강디딤돌 측정, 특검 비용지원 -> 사업신청 으로 신청.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디딤돌 사업에 참여 신청 및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신청결과확인서]를 실시기관으로 제출하여 측정, 특검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 지원 가능

문의처

산업보건실/052-703-0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