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소관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 형태

기술지원, 기타(상담)

지원 대상

기업별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사업장(건설업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업장에 민간전문기관 컨설팅 지원(4회방문)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노동부 또는 공단의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사업수행으로,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일선기관에 유선 문의

문의처

산업안전실/052-703-0623, 건설안전실/052-703-0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