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소관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지원자격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우선지원 요건 - 전략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배추)을 개발하는 사업자 -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민간환경조사사업, ODA(개발원조사업)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융자 담보 -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의 이행 또는 보증 보험증권, 부동산,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의 정기예금

서비스 목적 요약

해외농업사업 개발사업자 대상으로 융자 지원

서비스 목적

해외농업사업 개발사업자 대상으로 융자 지원

신청 기간

당해연도 사업추진에 따라 모집공고 변동

신청 방법

* 모집공고 기간에 접수 * ○ 온라인 안내 -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양식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서비스(www.oads.or.kr) - 매분기 1회(지원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 예산 조기 소진 시 모집 공고 조기 마감 가능 ○ 방문/우편 신청 - 방문 제출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기타 - (접수기관 및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061-338-6473, 6474) - 주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 우편 : 접수기간 마지막일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대출) 신청서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 - 사업계획서(50쪽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및 인감증명서(발급후 3개월 이내 분),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주명부(법인인 경우) - 현지사업자 관련 증빙(정관, 합작계약서, 사업자등록증빙, 투자승인서 등 - 사업추진 관련증빙(토지 임대/매매 계약서, 사업인가서, 구매계약, MOU, ESG관련 등) - 융자금 및 자부담 집행계획 - 담보확보 관련증빙(부동산 담보확약서, 보증가능 확인서 등) -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실적증빙(최근 3년간 실적 있는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에 한함)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개인정보활용 및 이용 동의서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사실) 공증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

문의처

글로벌사업처/061-338-6472, 글로벌사업처/061-338-6473, 글로벌사업처/061-338-6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