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현금(융자)
○ 지원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지원자격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우선지원 요건 - 전략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배추)을 개발하는 사업자 -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민간환경조사사업, ODA(개발원조사업)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융자 담보 -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의 이행 또는 보증 보험증권, 부동산,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의 정기예금
해외농업사업 개발사업자 대상으로 융자 지원
해외농업사업 개발사업자 대상으로 융자 지원
당해연도 사업추진에 따라 모집공고 변동
* 모집공고 기간에 접수 * ○ 온라인 안내 -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양식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서비스(www.oads.or.kr) - 매분기 1회(지원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 예산 조기 소진 시 모집 공고 조기 마감 가능 ○ 방문/우편 신청 - 방문 제출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기타 - (접수기관 및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061-338-6473, 6474) - 주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 우편 : 접수기간 마지막일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구비서류 -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대출) 신청서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 - 사업계획서(50쪽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및 인감증명서(발급후 3개월 이내 분),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주명부(법인인 경우) - 현지사업자 관련 증빙(정관, 합작계약서, 사업자등록증빙, 투자승인서 등 - 사업추진 관련증빙(토지 임대/매매 계약서, 사업인가서, 구매계약, MOU, ESG관련 등) - 융자금 및 자부담 집행계획 - 담보확보 관련증빙(부동산 담보확약서, 보증가능 확인서 등) -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실적증빙(최근 3년간 실적 있는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에 한함)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개인정보활용 및 이용 동의서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사실) 공증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
글로벌사업처/061-338-6472, 글로벌사업처/061-338-6473, 글로벌사업처/061-338-6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