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소관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서비스 목적 요약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

서비스 목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업인주소지 지사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지은행처/061-338-5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