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소관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서비스 목적 요약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서비스 목적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증대 및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유선, 방문, 우편, 팩스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 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