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실업크레딧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서비스 목적 요약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서비스 목적

지원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신청 기간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구비 서류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