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소관 기관

한국소비자원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소비자 ○ 사업자 ○ 한국소비자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비자단체

서비스 목적 요약

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

서비스 목적

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소비자, 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분쟁조정사무국/043-880-5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