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소관 기관
한국소비자원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소비자 ○ 사업자 ○ 한국소비자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비자단체
서비스 목적 요약
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
서비스 목적
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소비자, 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분쟁조정사무국/043-880-5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