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소관 기관
한국고용정보원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서비스 목적 요약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서비스 목적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대민포털(https://www.work24.go.kr) 접속 (회원가입 필요)
구비 서류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자영업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문의처
고용노동부/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