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소관 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www.kesco.or.kr ○ 방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검사부/063-716-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