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소관 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www.kesco.or.kr ○ 방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검사부/063-716-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