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일반용 사용전점검

소관 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서비스 목적 요약

일반용전기설비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www.kesco.or.kr ○ 방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디지털점검부/063-716-2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