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일반용 사용전점검
소관 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서비스 목적 요약
일반용전기설비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www.kesco.or.kr ○ 방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디지털점검부/063-716-2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