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소관 기관

한국가스공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설치장려금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 단 사업 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계장려금 :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 ○ 지원제외대상 - 신청접수 날짜가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을 초과한 대상 -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 및 LPG로 전환한 경우라도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 BTL(Build-Transfer-Lease) BTO(Build-Transfer-Operate)등의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2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 - 배열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의 열원이 동일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열원이 아닌 경우 - 타 기관 보조금 지원(일부 또는 전액)에 의해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 중 타기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동일 사업 기간 내에 동일 장소에 설치한 설비 일체는 동일한 설치건으로 간주하여 차감금액을 산정함

서비스 목적 요약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설치(신청자당 2.5억원한도) 설계(신청 건당 3천만원한도)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매년 사업공고에 기재된 신청접수기간에 따름

신청 방법

○ 기타 - 등기, 우편 등 :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부서로 장려금 신청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 - 필요구비서류는 공사 홈페이지 및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구비 서류

ㅁ 설치*설계장려금 공통서류 ㅇ장려금 신청공문(법인) ㅇ법인(개인)통장 사본(원본대조필) ㅇ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원본대조필) ㅇ계좌입금 거래약정서 ㅇ제3자 정보제공·활용 동의서 ㅁ 설치장려금 구비서류 ㅇ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신청서 ㅇ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한국에너지공단 발행](원본대조필) ㅇ 가스냉방설비 구입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구매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ㅇ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건물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원본대조필) ㅇ가스냉방설비 설치사진(전경 및 명판) ㅇ완성검사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완성검사 비대상인 경우 도시가스 공급확인서) ㅇ장려금 수령동의서(집합건물에 한함) ㅇ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ㅁ 설계장려금 구비서류 ㅇ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신청서 ㅇ 설계수행 실적 증명서류(계약서 또는 용역확인원) 사본(원본대조필) ㅇ 가스냉방설비 장비일람표·배관평면도 사본(원본대조필) ㅇ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증 또는 기술사 사무소, 건축사 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문의처

국민에너지행복실/053-670-0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