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소관 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 및 유족
서비스 목적 요약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등 생활편의시설개선 및 주택구조개선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별도 신청 필요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27개 지방보훈(지)청 및 6개 보훈병원을 통하여 대상자 추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관리부/033-746-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