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소관 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 및 유족

서비스 목적 요약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등 생활편의시설개선 및 주택구조개선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별도 신청 필요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27개 지방보훈(지)청 및 6개 보훈병원을 통하여 대상자 추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관리부/033-746-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