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입소 이용서비스(전주보훈요양원)

소관 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현금(감면)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독립·국가·5·18민주·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는 제외), 국가·5·18민주·특수임무유공자의 선순위 부모, 참전유공자,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독립·국가·5·18민주·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는 제외), 국가·5·18민주·특수임무유공자의 선순위 부모 중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주보훈요양원 방문 ○ 기타 -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구비 서류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문의처

복지과/063-220-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