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의료 서비스(중앙보훈병원)
소관 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서비스 목적 요약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진료와 재활서비스 제공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앙보훈병원 : https://seoul.bohun.or.kr/030treat/treat02.php?left=3 ○ 방문 신청 - 원무1부 : 입·퇴원 관련 업무 - 원무2부 : 외래, 진료 관련 업무 ○ 전화 예약 : 중앙보훈병원 고객지원팀(02-2225-1234)로 전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원무1부(입원)/02-2225-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