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소관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응급의료를 제공받은 응급환자로서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나머지 응급의료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응급환자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선치료하고 추후 상환의무자가 의료비 상환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방식 : 이용 요양기관 원무과의 응급대지급 제도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 신청절차 : 해당 요양기관의 응급 대지급제도 담당자와 상담 후,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 작성 및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033-739-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