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소관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서비스 목적 요약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서비스 목적
고령산모, 다태아 임신 등으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출산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및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신청 기간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 요양기관
구비 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