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소관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서비스 목적 요약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서비스 목적

고령산모, 다태아 임신 등으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출산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및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신청 기간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 요양기관

구비 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