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소관 기관

서울대학교병원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서비스 목적 요약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

서비스 목적

국내 거주 중증질환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1인당 350만원) ※치료 계획 등에 따라 지원 한도 조정될 수 있음.

신청 기간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가능 -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신청 (★★ 협약기관을 통해서만 의뢰가 가능하오니 무분별한 상담 문의는 지양함★★ 필요 시 이메일 21913@snuh.org로 문의 요망)

구비 서류

반드시 협약기관에서 의뢰와야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신청 불가합니다.

문의처

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