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소관 기관
한국도로공사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현금(감면)
지원 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서비스 목적 요약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E-mail(스캔본), 등기우편(원본), 방문신청 - 공사 홈페이지(https://www.ex.co.kr)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
구비 서류
1.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문의처
휴게시설처/054-811-2337, 휴게시설처/054-811-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