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통행료 감면(장애인)

소관 기관

한국도로공사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