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통행료 감면(장애인)
소관 기관
한국도로공사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