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소관 기관
한국도로공사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유공자 또는 당해 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독립유공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독립유공자 외 보훈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서비스 목적 요약
보훈대상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별 상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처 방문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