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소관 기관

한국도로공사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유공자 또는 당해 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독립유공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독립유공자 외 보훈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서비스 목적 요약

보훈대상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별 상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처 방문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