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소관 기관

한국도로공사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서비스 목적 요약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서비스 목적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