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2504 긴급견인 서비스
소관 기관
한국도로공사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서비스 목적 요약
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견인
서비스 목적
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견인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기타 -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1588-2504) 전화를 통해 긴급견인서비스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통처/054-811-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