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2504 긴급견인 서비스

소관 기관

한국도로공사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서비스 목적 요약

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견인

서비스 목적

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견인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기타 -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1588-2504) 전화를 통해 긴급견인서비스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통처/054-811-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