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소관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서비스 목적 요약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

서비스 목적

오랜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 마이스터넷(숙련기술인포털) : https://meister.hrdkorea.or.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4,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