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대지급금 지급
근로복지공단
현금
도산사업장의 퇴직근로자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FAX로 신청
해당없음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