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소관 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또는 그 소속근로자

서비스 목적 요약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오프라인 상담 제공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welfare.comwel.or.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계획부/052-704-7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