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근로복지공단
기타(상담)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또는 그 소속근로자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오프라인 상담 제공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welfare.comwel.or.kr
해당없음
복지계획부/052-704-7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