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소관 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서비스 목적 요약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