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소관 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서비스 목적 요약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