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소관 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 이용자 중 일정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 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

서비스 목적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 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 확산에 이바지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하여 상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푸드뱅크사업단/02-713-1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