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소관 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서비스업,시설업 업력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결산년도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억 초과 ~ 8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억 초과 ~ 30억 이하

서비스 목적 요약

영세한 중소 스포츠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

서비스 목적

영세한 중소 스포츠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가입 후 진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