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소관 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서비스업,시설업 업력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결산년도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억 초과 ~ 8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억 초과 ~ 30억 이하
서비스 목적 요약
영세한 중소 스포츠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
서비스 목적
영세한 중소 스포츠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가입 후 진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