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스포츠꿈나무특기장려금

소관 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가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선수등록 기준 - 모집년도 정회원·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교 운동부 선수 또는 종목 선수(전문선수)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및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 재학 기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소득 기준, 선수등록 기준 및 재학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층 학생선수에게 바우처 지원(월40만원, 최대10개월)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매년 2-3월 중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신청 방법

○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교육청 서류 취합 및 공단 제출, 공단 선발 - 담임교사 : 가족관계증명서, 교사추천서, 선수등록확인서, 경기실적증명서,개인정보동의서(학생용, 보호자용),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 (추가)수급자증명서 교육청 제출

구비 서류

○ 필수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류 - 교사 추천서 - 경기실적증명서 - 체육단체 선수등록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안내동의서 -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 ○ 추가서류 - 저소득 증명서류(필요시, 개별제출 통지)

문의처

체육인복지팀/02-410-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