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소관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대상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서비스 목적 요약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신청 방법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구비 서류
○ (금융감독원), 고소장사본, 판결문, 공소장,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증인진술서 등 * (공단 내부) 금융감독원의 지원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처리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