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무료소송대리서비스(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소관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서비스 목적 요약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등 관련 민사소송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신청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신청 ·지부,출장소,지소 ◯ 기타 ·전화 (국번없이 132)

구비 서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등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