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집단피해자)

소관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대상

○ 집단피해자(공익소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2인 이상인 사건으로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집단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