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예술인)

소관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대상

○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예술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구비 서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행한「예술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및 기타 소송 입증자료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