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의료사고피해자)
소관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대상
○ 의료사고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제출받은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의료사고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