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중학교
한국교육개발원
기타(교육)
○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초등학교 해당 학력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위 항들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제43조(입학자격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및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의 적용을 받는 자 ※ 유의사항: 방송통신중학교 재학 중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음.
중학교 학력 미취득자에게 정규 학력 취득 기회 제공
중학교 학력 미취득자 대상 정규 중학교 학력 취득의 기회 제공
접수기관 별 상이
○ 입학신청 및 전형기간 : 학교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원서교부 : 학교 교무실/행정실 및 방송고 홈페이지(www.cyber.ms.kr) - 신청자 본인이 입학 희망 학교로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 전국 24개 방송통신중학교 교무실/행정실 ○ 문의처 : 방송중·고운영센터 전화문의 대표번호(☎ 1544-1294)
○ 입학원서 1부(관련 양식 학교 구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관련 양식 학교 구비) ○ 주민등록등본 1부(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여권용 사진(가로 3.5cm X 4.5cm) 2~3매(매수는 학교별 상이함) ○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문해교육기관 졸업생은 해당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졸업 예정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신함. ○ 기초생활수급자·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며, 지방보훈청에서 발급) ○ 검정고시 등 중복지원 관련 안내 및 동의서(학교별 선택사항)
방송중·고운영센터/1544-1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