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소관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
서비스 목적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신청 기간
2025-01-01~2025-12-31
신청 방법
ㅇ 전화상담, 방문, 우편 제출
구비 서류
1. 사업자등록증(국세청장 발급) 2. 통장사본(환급받을 계좌) 3.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문의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