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소관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ㅇ 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 중 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관리중인 채무자

서비스 목적 요약

국민행복기금이 채권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금관리처/1588-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