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소관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ㅇ 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 중 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관리중인 채무자
서비스 목적 요약
국민행복기금이 채권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금관리처/1588-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