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소관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

서비스 목적 요약

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3570

구비 서류

주민등록표 및 신분증 지참

문의처

기금관리처/051-794-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