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양곡할인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신청가구에 양곡가액의 약 90% 할인 지원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구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여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에게 정부 양곡 약 60% 할인지원 - 기초주거, 교육급여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서비스 목적
정부 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방법
최초 1회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복지용 쌀 구매 신청서(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비치)
문의처
전국 읍면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