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소관 기관

통일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5.1.1. 이후 입국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서비스 목적 요약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및 새출발장려금 지급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통한 자립자활 유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고용보험내역조회서 고용보험 상세내역(이직자 등 해당자만),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신분증 사본 취업기간 급여이체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