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서비스 목적 요약
감척 대상인 근해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문의처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 인천시 수산과/0324404862,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 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 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 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 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 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