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신체건강) 만19~34세 청년층 * 청년 연령은 지역 여건,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초등돌봄)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일상돌봄, 자체개발) 서비스별 상이
서비스 목적 요약
청년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일상돌봄, 자체개발 등
서비스 목적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보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서비스이용신청서, 연령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초·등본) 등
문의처
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