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서비스 목적 요약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서비스 목적

분만병원 개설 및 유지가 어려운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를 위하여 보건기관, 분만진료궝 산부인과, 대학병원이 협력하는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

신청 기간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신청 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구비 서류

○ 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서 1부,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문의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