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주거안정 월세대출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서비스 목적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