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기전세 주택공급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서비스 목적 요약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서비스 목적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