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영구임대주택공급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서비스 목적 요약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서비스 목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 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