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서비스 목적 요약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서비스 목적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안정 지원

신청 기간

매년 초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입증서류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