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서비스 목적 요약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서비스 목적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안정 지원
신청 기간
매년 초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입증서류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