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제대군인 의료지원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서비스 목적 요약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보훈병원 본인부담진료비 50% 감면, 응급처치 시 급여부분 전액지원
서비스 목적
제대군인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신청 기간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제시 후 진료를 받음
구비 서류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