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 참전유공자 본인

서비스 목적 요약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

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분양,임대) 지원

신청 기간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1. 방문신청 ㅇ 필수 : 신분증 ㅇ신청인 제출서류 - 무주택증명서류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ㅇ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임야대장 - 토지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주택가격확인서 - 선박원부 - 자동차등록원부 - 사업자등록증명 - 임대사업자등록증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납세사실증명 - 납세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공무원연금내역서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