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국가보훈부
기타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 참전유공자 본인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분양,임대) 지원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1. 방문신청 ㅇ 필수 : 신분증 ㅇ신청인 제출서류 - 무주택증명서류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ㅇ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임야대장 - 토지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주택가격확인서 - 선박원부 - 자동차등록원부 - 사업자등록증명 - 임대사업자등록증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납세사실증명 - 납세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공무원연금내역서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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